세입자라면 필수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보험

2020. 1. 7. 01:13카테고리 없음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기간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HUG 주택도시보증 또는 SGI 서울보증보험 에서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 상품이다.

HUG 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고
SGI 에서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전세기간은 보통 2년인데
HUG 는 계약기간이 1/2 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 가능하며

SIG 의 경우는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이 가능하다.

HUG 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조건이다.

 

HUG 에서는 수도권은 7억원 까지 보장되며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SGI 의 경우 아파트는 전액, 아파트외의 주택은 10억원 이하 이며

10억원 이상은 가입이 안된다. 

 

전세금은 이사가는 날 바로 반환받는 것은 아니며
유예기간 2-3개월 후에 받게 된다.

 

보증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 과는 가급적
원만히 정리하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이사갈 때 원상복구 하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저당이 많이 잡혀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의 경우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선순위 채권이 HUG의 경우는 주택추정 시가의 60% 이내

SGI 의 경우는 주택추정 시가의 50% 이내여야 한다.

보증요율(보험료) 은 다음표와 같다.

SGI 가 HUG 보다 조금 더 비싸며 SGI 개인만 가입이 가능하다.

3억원 기준 2년 보험료는 HUG 가 약 76만원이며 SGI 는 약 115만원 이다.

 

 

HUG 주택도시보증: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SIG 서울보증보험 : https://www.sgic.co.kr/chp/iutf/hp/download/CHPCUST601VM9.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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