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매연 5등급 서울 진입 금지

2019. 11. 11. 03:15카테고리 없음

몇년 전부터 노후경유차가 서울에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보다 과태료도 올라서 1회 적발시 25만원이라고 합니다.

 

노후경유차를 가진 분들은 작년에 폐차도 많이 하였는데

지금은 폐차 지원금도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를 계속 운행하려면 매연저감장치 DPF 를 장치하거나

LPG 로 개조하여야 하는데

DPF 장착은 본인 부담금 40만원 정도에 환경세도 7만7천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5등급차량은 오래된 차들이라 부품이 없어서 LPG 개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차장이나 자동차 회사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후경유차가 서울에 진입못하는 것은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된 날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1년에 고작 10일~20일 정도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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