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3. 02:41ㆍ카테고리 없음
얼마전 KBS 다큐3일에서 청주 여자 교도소의 27살 윤모 양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여성은 31살에 출소하게 되는데 출소하면 연애도 하고 싶다고 웃는
이 귀여운 아가씨는 왜 징역15년형을 받았을까요?
미성년자가 15년 형을 받았고 가석방도 없었다면 그것은 딱 하나 '살인' 뿐입니다.
1997년 7월 9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에 위치한 서라아파트 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택시기사인 아버지와 어머니와 두 딸(5살,3살)이 살고 있었습니다.
5살의 김수빈 양은 평소처럼 미술학원을 다녀와서 자기 집의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안 열렸고 엄마와 3살 여동생은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수빈양은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이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의 연락을 받는 아버지가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은 TV가 크게 틀어져 있었고 아내 이광심씨(32세)와 둘째 딸 김모양(3세)은
핏물이 흘러 넘치는 욕조 속에 머리를 박은채 나란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감식에 의하면
범인은 10대 4인조로 추측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족적이 4명의 것이고 성인보다는 조금 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가 앞집에 불량한 10대 남자아이가 살고 있다고 하여
경찰이 그 집을 조사해보니 그 10대 남자아이의 슬리퍼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옵니다.
슬리퍼 역시 그 족적과 일치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10대 남녀 4명이었습니다.
김모군(), 채모군(16세), 최모양(15세), 윤모양(18세).
주범인 김모군은 이미 특수절도 전과 1범이었으며
영광군에 있는 성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한 상태였으며
그는 마찬가지로 학교를 자퇴한 후배 채모군을 전남 화순의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채모군은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난 친구인 최모양과
최모양의 친구인 윤모양과 함께 전남 화순으로 옵니다.
이들은 칼을 구입해 강도짓을 하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문을 안열어 주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월 9일 김모군의 어머니가 친구들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재촉하자
아줌마와 아기 밖에 없는 앞집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기로 합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앞집 학생이다" 고 하자 피해자는 의심없이 문을 열어주는데
들어오자 마자 그들은 이광심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후 넥타이로 손과 목을 묶은 후
화장실에 가두고 욕조에 물을 부은 후 휘발류를 뿌려서 불을 지릅니다.
이때 최모양과 윤모양은 TV 소리를 크게 들었습니다.
이광심씨가 정신을 차려 넥타이를 풀고 불을 끄고 화장실 문을 내부에서 잠궜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김모군이 이광심씨의 배를 칼로 찔렀으며
이후 채모군에게 이광심씨를 찌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채모군은 이광심씨를 등을 수차례 찔렀고 욕조에 담그고도 수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김모군은 채모군에게 3살짜리 아이도 죽이라고 시켰고
채모군은 3살짜리 아이의 머리를 인삼주병으로 내려쳤지만 죽지 않자
아이를 욕조에 담가 익사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결혼예물과 현금 11만5천원을 훔치고 범행장소를 깨끗히 치우고는
모녀를 살인한 그날 이들은 삼겹살을 사먹고 광천노래방에서 1시간동안 놀았다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 이야기는 영원히 하지말자" 다짐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이 여성이 출소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