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사건, 이춘재
2019. 9. 19. 03:33ㆍ카테고리 없음
이춘재(31)씨는 1993년 12월 18일 아내가 가출하자 아내에게 앙심을 품었다. 1994년 1월 13일 오후 7시경, 이씨는 청주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제 A씨(20)에게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 먹여 재운 뒤 성폭행했다.
이후 깨어난 A씨가 이 사실을 알고 방안에 쪼그려 앉아 울기 시작하자 범행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가출한 처에 대한 분노 등으로 A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씨는 A씨의 머리를 망치로 4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집에서 1㎞ 정도 떨어진 철물점 차고에 시신을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른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뿐 아니라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범죄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성폭행 이후의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 지가 불분명하므로 충분한 심리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했으나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